경제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인증...본인 확인절차 강화

2026.07.05 오전 09:23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안면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내일(6일)부터 전체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모든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 인증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명의를 도용한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 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또 안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파기한다며, 시범 운영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점검에도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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