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커가 피싱 페이지를 만들어 카드 정보를 탈취한 정황이 확인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보안원은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해킹·피싱 공격으로 인한 신용카드 정보 탈취 정황을 확인해 금감원에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전문적인 공격조직에 의해 탈취된 카드 정보는 모두 5천7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범행 방식에 대해, 탈취 조직이 보안이 취약한 일부 쇼핑몰 결제 과정에 실제 결제 화면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입력하도록 꾸민 피싱 페이지를 삽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카드 정보 탈취 이후 오류 경고창을 띄운 뒤 정상 페이지를 다시 불러들여 소비자가 정보를 다시 입력하면 실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보 탈취가 진행됐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전체 숫자 등 과도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즉시 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재발급받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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