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7월 06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직원 요청에 의한 거라도 '권고사직'처리, 실업급여 수령은 불법
- 부당 수령 실업급여 구상권 청구한 업주, 패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사업주A 씨는 직원의 부타을 받고 매우 난감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안 되는 일이란 걸 모르지 않았지만 2년 넘게 일한 직원의 부탁을 매몰차게 끊어내기도 쉽지 않았죠. 결국 사업주A 씨는 직원의 요청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겠어?’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업주A 씨는 수백만 원대의 징수금을 내게 됐는데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회사의 요청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미영 씨. 하지만 나중에 이 사직서가 문제가 됐죠. 이후 검찰은 미영씨가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것 아니냐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정민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에서 노동과 산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 전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은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쯤은 겪거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사건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이정민 : 사실 저도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좀 흔한 일입니다. 원래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구직급여, 속칭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죠. 구직급여는 원래 타의로 직업을 잃게 된 근로자에게 새로이 구직하는 동안에 소득 상당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과 퇴직 근로자만 입을 잘 맞추면 타의로 직업을 잃은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년 넘게 근무하던 직원 B씨가 자진 퇴사를 했는데도 구직급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B씨를 해고한 것처럼 신고했다고 해요.
◆ 이원화 : 당시에 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을 좀 도와줬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고용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이정민 : 보통 사실 이런 경우는 사정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신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밖에서 사실은 근로자가 그즈음에 퇴직 의사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부자 고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리고 사장인 A씨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도와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어느 경우라도 노동청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을 때 아마 철렁했겠죠. A씨는 결국 부당하게 지급된 구직급여 1600여만 원 중에서 약 400만 원을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사장인 A씨는 그 돈을 납부합니다. 근데 A씨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1600여만 원을 이득 본 사람은 결국 퇴직했던 B씨인데 말이죠. 그래서 A씨는 B씨한테 내가 냈던 400만 원은 사실 네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원화 : 어떻게 됐죠?
◇ 이정민 : 재판부는 이제 A와 B의 잘못을 1 대 3 정도로 봐서 노동청이 A에게 400만 원만 징수하고 1200만 원은 B에게 징수하는 처분이 있었는데 그 1 대 3의 내부 과실 비율이 맞다. 즉, B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 A의 불법 행위 기여도는 25% 정도라고 해서요. 반환 비율이 맞다고 봤어요. A는 25% 어치 손해만을 보고 B씨는 반환할 걸 다 반환하고도 25% 어치는 이익을 보는 것이 맞냐, 맞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즉, 금전적인 이익 실제로 금전이 어디에 갔느냐가 아니라 불법 행위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생기는 문제인데요.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여도만 있고 이득은 없으니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손해만 생기니까 이런 노동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말라는 경고기도 합니다.
◆ 이원화 : 직원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도와준 것뿐이다 이런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상금 소송에서 업주가 이기는 경우 전혀 없습니까?
◇ 이정민 : 사업주의 기여도만큼만 본인이 돈을 냈기 때문에 패소했던 거니까요. 노동청에서 만약에 비율 계산을 잘못한다, 예를 들어서요. 사업주의 책임이 50%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처럼 25%의 기여도 밖에 없다 그러면 25% 정도는 승소할 수 있겠죠. 그 비율을 판단하는 게 노동청도 법원도 모두 사람이 하는 판단이다 보니까 좀 다른 비율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승소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노동청에서도 사업주에게 절반 미만의 책임을 묻게 되고요. 법원도 노동청의 판단을 가급적은 존중하는 편입니다.
◆ 이원화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다뤄보고 있는데 방금 살펴본 권고사직 허위 처리 말고도 또 어떤 방식이 있을지 실제 어떤 유형들이 많이 문제 됩니까?
◇ 이정민 : 구직급여가 퇴사하고 나라가 주는 돈이니까요. 사업주는 돈을 안 들이고 노동자를 챙겨줄 수 있고 노동자는 일하지 않고서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악용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진 퇴사했는데 권고사직 처리했다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그것 말고도 지인을 자신의 직장에 취직시킨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적당히 해고 처리를 해서 용돈을 구직급여로 주는 사례들도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전해 들었던 것 중에 특이했던 건이 있었는데, 사업주랑 노동자가 완전히 척을 졌어요. 서로 고소도 하고 완전 관계가 파탄이 됐었는데 그 사이에 노동자는 회사를 견디지 못해서 자진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나중에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구직급여로 이제 합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퇴사 갈등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합의하는 노사 합의는 왕왕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불법이고요.
◆ 이원화 : 방금 말씀해 주신 유형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회사가 해고를 통보해 놓고는 사직서에는 자진 퇴사 형식으로 정리해 달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 이정민 :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이제는 자진 퇴사로 만들어야 되는 회사의 입장인데요. 해고로 인한 구직급여가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일단 노동청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이 기업은 해고한 기업이다라고 그래서 원만하게 입을 맞추는 게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구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해고인 듯 해고 아닌 해고 같은 자진 퇴사를 종용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책상을 빼고 복도에 자리를 놓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2024년 7월 직장인인 C씨한테 문자가 하나 옵니다. ‘업무 태만으로 나는 당신을 해고하겠다’, ‘해고 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당신은 해고’라는 회사 대표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며칠 뒤에 C씨의 상급자였던 회사 부장으로부터 연락이 하나 와요.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C씨는 거부했는데 부장이 네가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설득을 해서 넘어갔고요. 결국 C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합니다’라는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는 구직급여 접수를 했었고요. 퇴사 이후로 구직급여를 한 달 정도 받게 됐었습니다.
◆ 이원화 : 근데 또 이분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았던 모양인데 원래대로라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잖아요.
◇ 이정민 : 네, 실제로 자진 퇴사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회사는 노동청에 경영상의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했었습니다. 아까 부장이 C씨를 설득했던 것도 노동청에 허위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에 의한 구직급여가 아니니까 회사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C씨는 실제로 한 달 치 구직급여 한 52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합니다. 이때 그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고사직이다 보니까 권고에 따라서 사직서를 썼음이 서류상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회사 권고가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만 보면 C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지만 회사가 이 사직서를 무시하고서 왠지 C씨에게 구직급여를 몰아주기 위해서 허위 신고 아니냐고 보였다는 거죠. 검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요. C씨를 구직급여 불법 수급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다행히 형사 공판 중에 아까 그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요. 사장이 조기 퇴사를 할 수 있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게 했고 실질적인 해고가 맞다는 점을 증언을 해 줬고요. 실질적 해고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C씨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 이원화 : 더 노골적인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으니까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 이정민 : 전형적인 허위 구직급여 신고 사례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주고 이제 노동성 예산을 쓰는 거니까 금전적으로 이득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흔히들 권해보는 사례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보통은 자기가 받았던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의 10분의 1 정도를 이제 퇴직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몇 년씩 쌓이지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되지가 않아요. 이제 1년 일했다라고 하면 보통 한 달 월급 정도 받게 되는데 구직급여는 이제 6개월 내외로 받으니까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구직급여가 훨씬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혹할 만하겠죠. 이렇게 수요가 맞아서 일어나는 담합은 생각보다는 흔한 사례입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 수급이라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무슨 사례입니까?
◇ 이정민 : 좀 황당한, 조금은 슬픈 얘기인데요. D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었습니다. 저희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잖아요.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도용을 해서 몰래 일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거든요. 둘 다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명의 도용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D씨도 범죄를 저질렀고요. 명의 도용한 대상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구직급여를 신청을 했는데도 아버지인 D씨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E씨는 구직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 중입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D씨는 아들의 명의로 지금 일용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동시에 잡혀버린 겁니다. 당연히 부정수급자로 지정이 되겠고요. 문제는 그 아들인 E씨 입장에서 내가 부정 수급을 한 게 아니라고 혐의를 벗으려면 사실 내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내 명의를 도용했었다. 나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령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들은 명의 도용을 해준 이제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 이원화 :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 나는 괜찮겠지? 근로자, 사업주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 이정민 :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든 사업주는 모두 형사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고의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최대 5배까지도 징벌적으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노동청의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서 주기적인 노동청 감찰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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