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 딜러사들의 국고채 입찰담합 혐의를 놓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판단한 담합 혐의 규모가 역대 최대인 76조 2천억 원이어서 법률상 내릴 수 있는 최대 과징금 규모가 15조 원대입니다.
공정위는 10개 증권사와 5개 은행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 PD사들이 지난 2020년부터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심사관은 이들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법인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관련 매출액의 20%여서 심사관의 의견이 그대로 인정되면 15조 원대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딜러사 간 정보 교환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아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공정위 심사 보고서는 검찰 공소장 격으로 구체적인 조치 수준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국고채 전문 딜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채시장에서 PD 제도의 중요성과 공정위 제재의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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