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고채 담합 혐의 심의 착수...역대 최대 15조 과징금 나올까?

2026.08.06 오후 11:07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이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담합 혐의 규모가 76조 원으로,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15조 원이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시중금리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전문 딜러사, PD사를 지정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하도록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이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서로 공유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국가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취지입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낙찰 규모인 76조 2천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율이 최고 20%라는 점을 단순히 감안하면 과징금이 15조 원, 역대 최대에 이릅니다.

PD사들은 정보 교환이 통상적 시장 동향 파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상 금융사 과징금 산정기준은 영업수익으로, 시행령에 따라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국고채를 비싸게 낙찰받아 싸게 파는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 조성 의무를 해왔는데, 조사 이후 이런 움직임이 사라져 국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로 PD사들의 자격이 대거 정지되면 국가 조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경부도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 구체적 조치 수준은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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