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상품 아닌데도 판매장려금 챙긴 농협하나로, 과징금 5억

2026.08.09 오후 12:33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을 입점시킨 대가로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3억236만 원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심사 지침에 신상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이에 어긋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판촉 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 업자와 계약 863건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평균 30일 늦게 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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