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호우피해 안동·의성 4개면 세금 납부기한 연장

2026.08.09 오후 04:15
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피해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남선면과 일직면, 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입니다.

해당 지역 납세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됩니다.

법인은 이달 말까지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장 2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에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합니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업자와 과수업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줍니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를 그 비율만큼 세액공제해줍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