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경영정보를 요구한 LF네트웍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년간 납품업자들과 함께 판촉행사를 열면서 대상 상품이나 기간, 납품업자들의 서명이 빠진 약정서를 나눠준 채 174개 납품업체들에게 비용 5천8백여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2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47개 납품업자들에게 자사 매장 근처 백화점 등 경쟁 점포에서 파는 해당 납품업자들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들에게 적법한 약정체결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심각한 법 위반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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