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이 발주한 혈액이나 소변 등 검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7개 수탁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공립병원 발주 검체 검사 용역에서 담합한 혐의로 의료법인 등 7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7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자들에게도 송부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들이 지난 2012년부터 12년 정도 장기간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 2,940억 원에 이르는 검체검사 입찰에서 입찰 담합과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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