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다주택 종부세 부과...정부 "1주택자 특례 선택 가능"

2026.08.11 오후 05:44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큰 폭 축소
기본공제 4억 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수준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불리'
[앵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다주택자로만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대폭 축소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 1주택자는 내년에도 부부 각 1명 씩 9억 원을 공제 받아 18억 원이 공제됩니다.

반면 비거주는 부부 한 명당 4억 원, 총 8억 원이 기본공제됩니다.

1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기본공제 4억 은 다주택자 기본공제가 4억+α로 큰 폭 축소된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급격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불리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후년부터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적용되는데, 1세대1주택자는 70% 입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 (YTN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 비거주 1주택이라든지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교감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된 증세 대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거주시 14억 원, 비거주시 9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연령별, 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고령·장기거주 세액공제에 상한도 생기며 크게 복잡해 진 만큼, 공동명의와 1주택자 특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서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