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상표 상품의 판매목표를 정한 뒤 가맹 해지 등을 거론하며 가맹점을 압박한 '다비치 안경체인'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비치 안경체인에 재발 방지 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4억 7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비치 안경체인은 전략상품 판매 비율 등 세부지표 8개를 정한 뒤 가맹점에 목표 달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매달 가맹점의 판매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3번 이상 달성에 실패한 가맹점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해 가맹 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다비치 안경체인의 이런 행위가 자사 브랜드 제품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가운데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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