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례식장은 유족이 일일이 식장의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곳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이 맘대로 화환을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아 왔는데요.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 일부 장례식장은 유족이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례식장과 연결된 업체가 화환을 팔라고 해서 거부했더니 빈소에서 난동을 부렸다거나 협박했다는 상주들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모 씨 / 장례식장 관련 피해자 : 시청이랑 우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폐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분명 배송 왔던 사람이 그 다음 날 그 화환을 들고 차에다 실었어요.]
터무니없이 많은 이용료를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 모 씨 / 장례식장 관련 피해자 : 처음에 가견적으로 받은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결제한 금액이 2배라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마음을 좀 이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화환의 경우 유족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효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만 처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밥과 국, 반찬, 떡 등 조리된 음식은 반입을 제한하지만 과일이나 술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이라도 미리 협의하면 반입이 가능한데, 문제가 발생하면 유족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용료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맺기 전 유족에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은 강제성은 없지만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