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한층 강화돼 앞으로는 1차 위반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가해진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수령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이후에도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2차에는 영업정지 10일, 3차에는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행정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당시 정부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식품접객업자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본래 관련 서류 원본을 첨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지며, 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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