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 원→12억 원 현행 유지 확정

2026.09.01 오후 05:37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12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비거주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부부 각각 4억 원으로 낮춘 것을 부부 각각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상향한 것을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수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규정도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편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최소 3년 가입할 수 있고, 최대 계약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게 한 정부안을 수정해 중복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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