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복구 사업 공공입찰에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을 반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개 산불피해 복구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경북 산불 등 최근 6년 동안 산불복구 공공 입찰에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 41개 유령업체를 동원하며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나 가공원가 계상 등의 수법으로 총 700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업체는 조사 대상 기간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모두 6천500회 이른바 '메뚜기' 입찰해 260여 회, 230억 원 규모를 낙찰 받았습니다.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 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여러 차례 이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찰액보다 탈루 혐의 액수가 큰 것은 유령업체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한 거래가 복수 업체의 탈루혐의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성글 조사국장은 유령업체 부정입찰 행위는 형사상·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다며 영세하다는 이유로 세무검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체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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