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동계 "노동3권 침해"...경영계 "대규모 투자 지연"

2026.09.03 오후 08:38
[앵커]
양대노총은 노동부가 노조법 시행지침에서 'N%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데 대해 노동3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는 공장 신설 시 배치전환을 교섭 대상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도, 쟁의행위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동3권 침해라며 시행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결국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섭과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지침이 오히려 노사갈등을 조장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기업의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얻을 수 없는데도, 노동부의 지침은 성과급 배분에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건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공장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교섭대상으로 규정한 지침을 두고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신설 등 투자가 결정돼도, 숙련인력이나 연구인력은 신규 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는 확보가 어려운 만큼 인력배치에 대한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 재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 역시 공장 신설 등으로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기업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N% 성과급 파업에 제동을 걸며 동시에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인력 재배치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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