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뚜기 입찰' 산불카르텔 10곳 세무조사

2026.09.04 오전 12:06
[앵커]
산불피해 복구 사업 공공입찰에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전국을 뛰며 이른바 '메뚜기 입찰'한 업체 10곳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터전이 무너진 재앙이 카르텔을 맺은 이들에겐 돈벌이 기회였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기후에 따라 잦아지고 대형화된 산불, 벌채와 조림 등 복구 사업 입찰공고도 잦아졌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5천3백여 개 업체 가운데 낙찰금액 합계 10억 이상 138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0개 업체에서 문제가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낙찰금액은 230억 원인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 원입니다.

유령회사 41개를 만들고 실적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산불피해 복구사업은 지역 중소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제한 입찰 규정이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 5년간 16번 사업장을 옮긴 업체도 있습니다.

예로, 경상북도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A사는 전국에 유령회사 5곳을 차려 3백 번 입찰했고 20번을 낙찰받았습니다.

서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실적요건을 채웠습니다.

회사 대표는 사주 배우자로 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는 10억 원이었습니다.

필수적인 기술인력은 채용하지 않고 기술 자격자에게 자격증 대여료를 급여 형태로 우회 지급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법인도 유령회사를 만든 수법은 마찬가지였는데, 사주는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시계를 샀고 그 배우자는 20억 원의 부동산을 샀지만 출처를 대지 못했습니다.

[이성글 / 국세청 조사국장 : 유령업체 대표들은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 일용근로자 등이므로 실제 사주가 이들에 대한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세무서의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악용하여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거짓으로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탈세 행위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철저히 추적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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