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공시자료 등 확인"

2026.09.07 오후 01:02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는다면, 투자 전 회사 공시자료와 투자권유 업체 정보 등을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투자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명을 검색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사업내용, 주주현황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수를 상대로 투자권유가 이뤄지는데도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실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장 임박' 등의 홍보 문구에 대해 비상장주식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며, 대표주관회사 선임과 주주명부 작성 관리 등을 맡기기 위한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장 준비 초기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전자주권 사용 여부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는 한국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다수에게 투자권유가 이뤄지고 있는데 증권신고서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식 판매업체가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로 의심된다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