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불법적 투기와 농업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위법을 철저히 구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 등은 일률적인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번 농지 전수 조사는 투기 목적의 취득 같은 중대 위반은 엄정 조치하더라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 농지은행의 매입과 임대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개정법은 명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농지 소유자는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도 땅을 팔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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