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정책자금을 싸게 빌려 가맹점에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8억 원의 제재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회장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2,983억 원을 저금리로 빌려줘 부당이득을 보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 정보 공개서에 이런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종근 회장과 그 친족 등이 운영한 14개 대부업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4년 3개월 동안 명륜당에서 연 2.3% 또는 연 4.6%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렸을 때보다 217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또 이 돈을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빌려줘 56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또 가맹점주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대신 갚도록 하는 약정을 받아 대손위험 경감이라는 지원을 받은 것은 물론 지난해 기준 대부업체 27위 규모까지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은폐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해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계약과 관련된 대부조건과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돼야 할 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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