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가 성인이 될 때 7천만 원의 목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할 방침입니다.
또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와 올해 8월 이전 출생아도 펀드 임의가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이 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만 19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액 상당액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납입기간이 지난 뒤에도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 올해 8월 이전 출생아의 펀드 가입과 납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중위 150% 이하 가구에 올해 9월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액으로 연 120만 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에는 연 100만 원을 부모 납입금과 매칭해 지급합니다.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으로, 납입 한도는 연 200만 원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거둘 경우, 7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1천465억 원을 편성했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급,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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