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주택이나 철도, 도로, 공항 등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기관은 코레일로, 지난해 천128억 원에서 2028년 천538억 원으로 36.3%, 41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474억8천만 원에서 611억8천만 원으로 137억 원, 한국도로공사는 441억3천만 원에서 570억8천만 원으로 129억5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H는 349억 원에서 477억6천만 원으로 128억6천만 원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 세 부담 증가는 투자 여력 축소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와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세제개편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종부세 납부 당시 보유자산과 공시가격, 공시지가, 과세 구분이 오는 2028년까지 같다고 전제하고, 공시가격 상승이나 신규 자산 취득이나 처분 등은 배제한 상태에서 세제 개편에 따른 제도 변경만 반영해 기관들이 재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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