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천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천만 원, 경매차익으로 1천만 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천만 원에서 기존 회복액 3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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