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상속·고령농 토지 처분 안 하기로...투기 행위 처분은 그대로

2026.10.08 오후 02:35
[앵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는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성 행위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처분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송 미 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농식품부는 처분을 하지 않을 농지를 5개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혹은 친척에 맡긴 경우, 종중이나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 진출로가 막혀있는 맹지나 영농이 곤란한 경우,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앞서 당정은 농지은행에 토지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대기 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는 푸념이 나왔는데요.

농지은행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지은행을 예산 국회와 협의해 늘리기로 하고,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방치한 경우, 농업 법인을 통해 농지를 산 뒤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가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정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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