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116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 2021년 이후 21조 원이 넘게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천26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증가세로, 올해 들어 7월까지 부과액이 1조 7천359억 원이었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를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과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납부지연가산세는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강화로 장기체납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