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로 불리는 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업체가 요금 관련 중요 정보 공개를 누락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위반한 결혼 서비스 분야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습니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정보 고시제를 새롭게 추진하면서 처음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된 겁니다.
이들 17개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 등에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고, 이달 말까지 과태료 액수를 최종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가운데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했는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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