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부가 발표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 속도를 앞당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늘(19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 절차 이전에 금감원의 심사가 이뤄진 것이 처음 아니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ETF 종목은 상장 시 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 단계를 거치는데,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한 사례가 처음이라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이 원장은 4월 중순쯤 금융위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금감원은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추가 설명을 통해, 상장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심사는 별개의 업무로 진행된다며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자료는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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