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주가 미달 관련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해당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하지만,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시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어제(22일) 뉴인텍과 형지글로벌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에 대한 상장폐지를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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