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의 사업계획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 모집률이 낮은 데도 마감이 임박했다고 부당 광고한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사업계획 미승인을 누락한 채 마치 승인 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민간 임대 아파트 회원 모집률이 20~30%대에 불과한 데도 '마감 임박'이라고 광고한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를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회원을 먼저 모집한 뒤 협동조합을 구성해 관할청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회원이 낸 회비에서 과징금이 충당돼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3월 9일부터는 이번 사건과 같이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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