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억대 `카드깡` 일당 2명 영장

2004.02.11 오전 01:18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9살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 급전을 빌리러 온 25살 최 모씨에게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10% 정도를 뗀 뒤 120만원을 빌려주는 등, 3천여차례에 걸쳐 선이자 명목으로 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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