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내일로 예정된 윤병만 전 아주대 교수의 재임용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선고를 앞두고 '학교로부터 부당하게 면직된 교수들이 구제돼야 한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교수는 1983년 3월부터 93년 2월까지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됐지만, 84년 10월 직권면직됐습니다.
그러자 윤 전 교수는 학교 측을 상대로 면직 무효 소송을 내 승소한 뒤 학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당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 절차와 같은 신분 보장 장치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부당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윤 전 교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심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윤 전 교수 등 2명의 재임용 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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