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면 청탁' 엄삼탁 씨 유죄 확정

2006.11.09 오후 05:43
대법원 1부는 정치권에 사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 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사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엄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8월 김 모 씨로부터 '사면을 받아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정숙 [shim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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