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리기간 수영장 이용 연장해야'

2007.02.14 오전 08:46
희망제작소는 생리 기간 수영장 이용을 못 하는 여성들에게 기간 연장이나 환불 등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수영장에서 한달 이용권을 산 뒤 수영장측에 월경을 사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28살 송 모 씨의 사례에 대해 제3자 진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희망제작소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월경 때문에 5~7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답해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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