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차에 시동을 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도난당해 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차 주인의 보험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최 모 씨는 늦은 밤, 편의점 앞에 회사 차량을 세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차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1분도 안 된 사이, 누군가 차를 훔쳐 달아났고, 열흘 뒤 도난 차량은 길가던 사람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차량 주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며 1,40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를 도난당했기 때문에, 도난 차량이 낸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차 문을 제대로 잠갔는데도 차량을 도난당했다면 차주는 배상 책임이 없지만, 주의를 소홀히 해 차를 도둑맞은 만큼 차주가 책임을 지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인터뷰:최기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차량을 떠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차를 훔친 절도범이 실제 가해자인 만큼, 보험사는 물어준 배상금을 가해자인 절도범에게 도로 받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신이 낸 사고가 아니더라도 차량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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