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성매매 혐의로 적발한 여성을 협박해 술자리에 나오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찰관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최 모 씨를 성매매 혐의로 적발한 뒤 남자 친구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새벽까지 자신과 술자리에 함께 있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최 씨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하지 않았으며, 성매매 상대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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