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소설이나 영화 파일을 내려받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런 불법 다운로드도 문제지만 일부 법무법인들이 무분별하게 청소년들까지 고소하면서 어린 범법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소설가 지망생인 여고생 윤 모 양은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을 파일로 내려받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틈틈이 챙겨 보며 작가의 글솜씨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양은 지난해 말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작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터뷰:윤 모 양, 서울 석촌동]
"벌써 범죄자가 되면 엄마랑 아빠는 어떡하고 평생 그게 꼬리처럼 달라 붙어서 따라다니잖아요."
중학생 딸을 둔 안 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소설을 올려 고소당한 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형편이 어렵다며 사정도 해봤지만 해당 작가는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금 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안 모 씨, 서울 신내동]
"부모의 능력이 안되니깐 그런 것조차도 해결해주지 못하는데 애한테는 죄스럽고 미안하죠."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만 여명.
문제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법무법인 관계자]
"저희는 아이디로만 고소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인지 성인인지 그런 것 자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무법인들은 저작권자의 의뢰라는 이유를 앞세워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법무법인 관계자]
"중고등학생들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에 잘 합의를 해드리기도 해요."
저작권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학교나 가정에서 이에 관한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틈을 노리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김 동 원, 서울 중랑경찰서]
"합의를 봐서 그 합의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목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방과 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법무법인들이 아이들을 상대로까지 잇속 챙기기에 나서면서 아이들은 사회에 받을 내딛기도 전에 경찰서부터 드나드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