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폭력 중국인 강제출국 방침

2008.04.29 오후 07:07
[앵커멘트]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에 대한 관계 당국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나왔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중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적을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중국인 폭력 시위 사태를 논의한 뒤 밝힌 입장입니다.

먼저, 폭력 사태가 빚어진 현장 부근의 CCTV와 시민 제보 영상 등을 분석해 폭력 행위자를 끝까지 가려낼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중국인들은 반드시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우리나라 사람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 외교적 마찰 소지를 없앨 계획입니다.

특히, 폭력 행위에 가담해 벌금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강제 출국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중국인 시위대의 폭력 사태로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현장에서 검거된 중국인은 단 한 명.

수사 당국은 녹화된 영상물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난 일부 중국인들의 신원을 밝혀내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국민 정서와 사태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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