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소송을 제기해 경매를 유찰시키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헐값에 인수한 브로커들이 적발됐습니다.
200억 원짜리 부동산을 고작 17억 원에 낙찰받도록 조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황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경매로 나왔던 감정가 100억 원 짜리 건물입니다.
한 회사가 43억 원에 낙찰 받았지만 결국 인수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매 브로커 조직이 허위 소송을 걸어 대출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낙찰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녹취:피해회사 관계자]
"우리가 낙찰 받았는데,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예고등기라는 것이 들어와서 대출이 안되니까 낙찰이 취소가 됐죠."
결국 이 건물은 다시 유찰되면서 더 싼값인 32억 원에 브로커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들이 악용한 것은 예고등기.
경매 중인 부동산에 소송이 제기되면 불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법원이 등기부에 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브로커들은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 대출이 안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입찰자들은 이러한 부동산을 기피하게 돼 경매를 잇따라 유찰시키기가 쉽습니다.
감정가 200억 원 짜리 건물을 6차례 유찰시켜 17억원까지 낮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류혁상,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법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예고등기를 결정하고 한 사람이 여러건의 소송을 한다면 한 번 의심해 봐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허위 소송으로 낙찰가를 낮추는 등 60여 건의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법무사 51살 이 모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예고등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경매를 방해해 싼값에 부동산을 낙찰받는 전문조직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황순욱[hw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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