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직원 BBK사건 판사에 전화 논란...법원 '유감'

2008.07.04 오후 10:03
[앵커멘트]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낸 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 상황을 물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법원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깨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말,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균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근거없는 김경준씨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며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첫 공판이 끝난 뒤였습니다.

김 씨는 두 번째 공판에 다시 방청객으로 나왔습니다.

김 판사는 이례적으로 방청객 신분을 일일이 확인했고 김 씨는 처음엔 기자라고 했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제서야 국정원 직원임을 시인했습니다.

김 판사는 그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이 재판부에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고하고, 이 대통령 변호인에게도 불필요한 일로 재판부가 전화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이같은 처신은 부적절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홍준호,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국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문의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법원은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며, 법원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이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
"이제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자연인 이명박'의 민사재판에까지 관여하도록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국가기관 문란행위입니다.

국정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 씨가 재판을 참관하고 판사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에 관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조승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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