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이 좋아' 병역 거부 20대 구속

2008.09.05 오후 05:30
전북 완주경찰서는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없다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2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6일 강원도 모 육군부대로 입영해야 한다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대에 가면 컴퓨터 게임을 즐길 수 없다며 입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3년 여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의 찜질방과 모텔 등을 전전해 주민등록까지 말소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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