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파 민영휘 후손 땅찾기 소송 기각

2008.10.14 오후 05:45
대표적인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찾겠다며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영휘의 후손 20여 명이 조상을 친일파로 몰아 상속재산을 국가에 귀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또, 재산 환수의 근거가 된 특별법이 소급 입법과 연좌제 등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영휘는 일제가 수여한 자작 작위를 거부하거나 반납하지 않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한 증거도 없다며 민 씨의 재산은 친일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전문의 입법정신 등을 고려할 때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권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영휘는 명성황후의 방계 혈족으로, 한일합병에 공로가 있다며 일제로부터 작위와 많은 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민영휘와 그 후손 명의의 친일재산을 조사해 토지 32만 5,000여 ㎡, 시가 71억 원 어치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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