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개조, 무등록 차량 집중 단속

2008.12.09 오전 11:53
국토해양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청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할 때 시·도·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개조 차량, 무등록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일반 전조등보다 17배 정도 광도가 높아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자의 운전을 어렵게 하는 고광도방전식(HID) 램프 전조등을 단 차량입니다.

이들 차량은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 네온사인을 사용한 번호판등과 제동등과 미등, 방향지시등에 임의로 색을 바꿔 달은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적발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와 허위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끝났는데도 운행하는 차량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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