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보도연맹 사건 유족에 200억 배상"

2009.02.10 오후 08:30
[앵커멘트]

법원이 59년 전에 일어난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사건의 진상이 가려져 소멸 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1심 판결대로라면 배상액은 2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좌·우익의 이념 대립이 심각했던 해방 직후.

당시 정부는 좌익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하고 전향자들을 가입시켰습니다.

곧 이어 6·25 전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과 좌익 혐의자 등을 북한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잡아들입니다.

울산 지역에서도 수백 명이 구금됐고, 재판도 없이 집단 총살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7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고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407명, 총 희생자 규모는 최소 8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사건 발생 후 50여 년이 지나 소멸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그동안 희생자들의 사망여부나 장소, 학살 지시자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준호,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희생자 명부를 은폐하고 진상 조사를 미뤄 온 국가가 유족들에 대하여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희생자에게 2,000만 원, 배우자에게 1,000만 원 등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이자 등을 감안하면 유족들에게 지급될 배상금 총액은 2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대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어 상급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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