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아내려 낙태·도우미 강요 2명 구속

2009.04.27 오전 09:04
충남 서천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임신한 여성을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대부업자 43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적 장애 2급인 김 모 씨 부부에게 350만 원을 빌려준 뒤 채권을 추심한다며 지난해 11월 김 씨를 대전의 한 산부인과로 데려가 낙태수술을 받게 한 뒤 일주일 동안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5개월 이상된 태아를 낙태할 수 없게 돼있는데도 임신 5개월 상태였던 김 씨의 낙태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유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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