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면 1% 이상 들어간 탈크 제조·수입 금지

2009.05.07 오후 06:58
앞으로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석면이 1% 이상 들어간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관리대상도 기존의 의도적으로 들어간 석면에서 불순물로 섞인 석면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탈크는 국내 업체 1,000여 곳에서 안료와 도료, 잉크 등 50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탈크를 세관 확인품목으로 지정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가 원료 상태로 수입되는 것도 막을 방침입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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