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법원이 삼성 사건 가운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전환사채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의 사건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준 기자!
대법원 판결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오후 2시 반에 열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3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팔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을 촉발시킨 주요 혐의인데,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저가 발행한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분명하고, 주주 배정 방식은 가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가에 맞춰 발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가로 발생한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 사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 박노빈 전 사장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이라는 혐의가 같은데도, 하급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혐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삼성 사건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습니다.
반면,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 외에 이건희 전 회장에게 적용된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 보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으로 회사가 끼친 손해가 50억 원이 넘는 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50억 원이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액수가 50억 원 미만이고 7년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재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이건희 전 회장의 또 다른 혐의인 조세포탈 혐의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1,000억 원 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내용으로 이 전 회장은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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