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두산가 4세 박중원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주가 조작을 주도한 실질 사주 조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 씨의 범행을 도와준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국무총리 아들 노동수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 때문에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게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 주식 130만 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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