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3일) 새벽 2시쯤 부산광역시 광안동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아래층에 사는 47살 정 모 씨와 "조용히 해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정 씨의 가슴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평소에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유진 [yjq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