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무죄"

2009.08.18 오후 02:35
KBS 사장 재임시절 회사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전 사장이 KBS에 대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의 법원 조정에 응한 것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만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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