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유령 쇼핑몰 통해 '짝퉁' 판매

2009.09.02 오후 05:21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놓고 이른 바 '짝퉁' 명품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2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뒤 해외 유명브랜드라고 속인 짝퉁 신발과 의류를 보내거나 아예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도용한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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